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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확대…오후 5시에서 8시까지 연장

  • 고은정 기자
  • 입력 2026.10.2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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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뉴스 | 생활·교통정보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확대…오후 5시에서 8시까지 연장

10월 1일부터 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8시 단속…기존보다 3시간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 강화·주민신고제 운영…위반 시 승용차 12만 원·승합차 13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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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확대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의 안내문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식 CCTV 단속시간이 기존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연장됐다.

이번 조치는 등하교 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 활동과 학원 이용 등으로 어린이들의 이동이 이어지는 저녁 시간대까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 오후 8시까지 확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CCTV 단속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됐으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오후 8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기존 단속시간
07:30 ~ 17:00
평일 기준
↓
변경 단속시간
07:30 ~ 20:00
기존보다 3시간 연장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휴일 : 고정식 CCTV 단속 유예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단속구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이다.

단속 유예시간은 동 지역 10분, 읍면 지역 20분 이내로 안내돼 있다. 다만 이는 CCTV 단속 운영 기준으로, 모든 불법 주정차에 해당 시간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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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령초등학교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일반도로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구분 과태료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자의 보행자 발견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학교 정문 주변이나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잠시 정차한 차량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 주민신고제도 운영…구역별 신고시간 달라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이 직접 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요 불법 주정차 구역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요 신고 운영시간과 사진 촬영 간격은 다음과 같다.

신고 대상 운영시간 촬영 간격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7:30~20:00
1분 이상
어린이 승하차구역 평일
08:00~20:00
5분 이상
보도·소화전·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 24시간 1분 이상
버스정류장 06:00~24:00 1분 이상
안전지대·다리 위 06:00~24:00 5분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신고 운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평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된 황색 실선이나 복선 구간 등에서는 주정차 금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과 관계없이 별도의 신고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 잠깐의 정차도 위험…지정된 주차구역 이용 당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면 어린이들이 차도를 우회해 이동하거나 횡단보도 진입 시 시야가 가려지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운전자들은 등하교 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와 저녁 시간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려주는 경우에도 지정된 승하차 장소와 허용된 주정차 구역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주시, 어린이 안전 위한 시민 협조 당부

이번 단속시간 확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존 오후 5시까지였던 단속시간이 오후 8시까지 연장되면서 학교 주변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

다만 고정식 CCTV의 휴일 단속 유예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관련 문의
제주시 교통행정과
064-728-7352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은 행정기관의 단속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에서 시작된다. 잠깐의 편의를 위한 불법 주정차를 삼가고 지정된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불법 주정차 없는 안전한 통학로입니다.

※ 자료 : 제주시 교통행정과 안내문
※ 고정식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는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현장 표지 및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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