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행사가 전국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맞아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300개 행사 참여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규모는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찾아가야 한다.
환급 부스에서는 먼저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고 환급 대상 구매내역을 확인받는다. 행사 기간과 대상 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인지 확인한 뒤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구매 영수증이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
영수증 확인이 끝나면 환급 대상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결정된다. 구매금액이 환급 기준에 해당하면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제주 도남성환상가를 찾아 환급행사를 이용해봤다.
건옥돔과 전갱이를구입했다. 수산물을 고른 뒤 총 6만 7천원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챙겼다. 그리고 가게 사장님이 연락처와 구매금액을 간단히 입력하고 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여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고 환급 대상 구매내역을 확인받는다. 행사 기간과 대상 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인지 확인한 뒤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영수증 확인이 끝나면 본인인증 확인을 거치고, 환급 대상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결정된다. 구매금액이 환급 기준에 해당하면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6만7천 원어치 수산물을 장본 뒤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받은 셈이다.
행사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로 제한되고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장보면서 환급행사까지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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